평수를 '평'이라는 단위에서 ㎡ 단위로 바뀐지 오래 되었다.
1평 = 3.3㎡
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전용면적을 사용하고 부동산 매물광고에서는 공급면적을 주로 사용한다.
1. 전용면적
: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 면적을 말한다. 현관, 거실, 화장실, 안방, 주방 등 순수한 아파트 내부 면적이다. 이 때 서비스 면적은 제외된다.
서비스 면적이란 발코니, 테라스, 다락방 같이 서비스로 주어지는 공간을 말한다. 서비스로 주어지는 공간이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.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안방 발코니를 제외한 모든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내 주거공간을 더 넓게 사용한다.
서비스 면적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.
- 전용면적, 공용면적, 분양면적, 계약면적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다.
- 분양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.
- 분양가에 포함이 안되긴 하지만 분양계약서에 발코니확장비로 돈을 따로 지불하기도 한다.
-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안되어 세금에서 빠진다.
- 세금 산정시에 제외되지만 개인소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.
- 말그대로 건설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된다.
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더하면 실면적(실평수)이 된다.
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서비스면적이 넓어서 실평수가 큰 아파트면 좋은 것. => 부동산에서 실면적을 물어보면 되나?
2. 공급면적(분양면적)
공급면적(분양면적) =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
전용면적은 위에서 말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순수한 아파트 내부 면적이었고, 주거공용면적은 멀까.
우선 공용면적은 2세대 이상의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. 공용면적은 '주거공용면적'과 '기타공용면적'으로 나뉜다.
1) 주거공용면적
- 현관문을 나가서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각동 1층 현관 등
-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르이웃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
2) 기타 공용면적
- 주차장, 아파트 내 각종 커뮤니티센터, 관리사무소, 놀이터, 노인정 등의 복리시설
- 아파트 내 모든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
즉, 공급면적이란 거주공간에서 생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공간까지가 공급면적이다.
아파트 평형을 이야기할 때 공급면적이 기준이 된다. 평수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을 계산해야 정확한 평형대가 나오는 것. 공급면적 = 분양면적 = 평형.
아파트의 경우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면적이 넓다. 그래서 공급면적을 볼 때,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공간인 전용면적이 생각보다 작고, 주택일 경우 생각보다 전용면적이 클 수 있는 것.
3. 계약면적
계약면적 =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 + 기타공용면적 or 계약면적 = 공급면적 + 기타공용면적
계약면적에서도 서비스면적(발코니)는 제외된다. 같은 계약 면적이라도 전용면적의 넓이에 따라, 서비스 면적의 넓이에 따라 집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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