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분양권 : '주택청약에 당첨'되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: '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'는 단순한 권리.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. 건물 완공 후, 토지+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한번에 이전받으면서 취득세를 낸다. * 입주권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'조합원 입주권'. 즉, 재건축, 재개발로 오래된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지었을 때,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. (정확히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은 주택, 이후는 조합원 입주권) :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다 부수기 때문에 땅만 남게 되므로 내 소유의 건물은 없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남는다. 그래서 입주권을 매수 시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, 아파트가 완공되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된다. 분양권 입주..